12월 31일자로 퇴직 인사발령이 나는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은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재직하는 것으로 봐야하나요?
그렇다면, '12월 31일 현재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