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자로 퇴직 인사발령이 나는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은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재직하는 것으로 봐야하나요?
그렇다면, '12월 31일 현재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퇴직일이 마지막 근로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2월 31일에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직인사발령으로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라면 12월 31일까지 재직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의 의미가 중요할 듯 합니다.
근로제공 마지막일이 12월 31일이라면 12월 31일 현재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지급될 것이며
근로제공 마지막일이 12월 30일이라면 12월 31일 현재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근로제공 마지막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2.31.까지 근무한 때는 1.1.이 퇴사일이 되며, 12.31. 시점에서는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으로 보게되며, 퇴직 인사발령의 기준이 근무일 마지막일이라면 해당일엔 재직중인 근로자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마지막 근무일이 30일고 사직일이 31인 경우라면 31일에는 재직중인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발령 내용에 대해 회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