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4일 기간제 근무한지 만으로 2년이됩니다.
계약연장은 1년단위로했으며 공공기관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면즵을 보았고 계약이 되지않았습니다.
여기서 의문은 저와같이있었던 공무원퇴직하고 오신분은 합격하였다는것입니다.
제가하던 업무는 기술직으로 기술육성이 힘들어 재계약안하는경우가 없었는데 주변에 계신분들은 공무직 전환해주기싫어서 일부러 공무직 전화에 관계없는 퇴직하신분과 다른 1명을 뽑은거아니냐고 하십니다.
이런경우 노동법관련하여 따질수있는방법은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