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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냥
냥냥냥22.12.27

내년 1월4일 만으로 기간제근무 2년이됩니다.

내년 1월4일 기간제 근무한지 만으로 2년이됩니다.

계약연장은 1년단위로했으며 공공기관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면즵을 보았고 계약이 되지않았습니다.

여기서 의문은 저와같이있었던 공무원퇴직하고 오신분은 합격하였다는것입니다.

제가하던 업무는 기술직으로 기술육성이 힘들어 재계약안하는경우가 없었는데 주변에 계신분들은 공무직 전환해주기싫어서 일부러 공무직 전화에 관계없는 퇴직하신분과 다른 1명을 뽑은거아니냐고 하십니다.

이런경우 노동법관련하여 따질수있는방법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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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갱신기대권 내지 전환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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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신규채용한 직종이 무엇인지, 신규채용이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이었는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약체결 및 갱신경위 등을 종합하여 기존 2년 계약직과 새로운 계약직이 단절되었다고 본다면 새로운 계약직에 질문자님이 합격을 하였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별개의 계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사용자가 실질적인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거기에서 질문자님이 탈락한 것이면 사실 문제제기가 어렵습니다만, 예외적으로 갱신기대권 등을 근거로 계속고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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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므로, 그 범위 내에 있는 이상 별도의 문제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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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종료를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당연히 연장될 것이라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관행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사안 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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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시킨 경우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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