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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거북이194
고귀한거북이19422.12.27

육아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육아로 인해 퇴직을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하나요?

저는 당연히 안될꺼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가능하다는 사람도있고 의견이 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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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또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육아를 위해 사업장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등 사용할 수있는 모든제도를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실업급여 심사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인정이 안되나 예외적인 사유로서 인정이 되는 것으로, 까다롭게 진행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이직한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육아로 인한 퇴사가 아닌, 육아로 인해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 중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위와 같이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육아를 위해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없는 사업장의 사정 및 확인을 받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