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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몇살까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아빠구요~아이는 지금 7살 입니다.남편도 육아 휴직 쓸수 있다고 들어서요.아이가 몇살까지 육아 휴직을 쓸수 있을까요?그리고 몇개월 정도 쓸수 있으며, 육아휴직동안 급여체계는 어떻게 될까요?->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해당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법정 기간은 1년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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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처럼 일을 했는데 계약은 도급계약이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큰 회사에 속하는 곳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따박따박 업무 지시도 받고 교육도 받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거 도급계약으로 하는건 잘못된 계약 아닌가요? 근로계약으로 하는 것이 맞지않나요? 이거 진정이나 소송이 가능한가요?->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의 제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근로기준법의 위반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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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이라는 것이 무슨 계약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을 한다고 하면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계약인가요? 아니면 일반 평범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계약인가요? 근로자에게도 도급계약을 하게 하는 것이 맞나요?->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도급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처리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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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제는 근로시간이 늘어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왜 69시간 근무제를 하는거죠?? 복잡하게 왜이렇게 자꾸 바꾸는지 모르겠네요. 52시간에서 69시간에서는 많이 늘어나는거 같은데 중소기업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장단점 및 특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 아직 시행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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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퇴사 통보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사정상 갑자기 결정이 내려진거라서요.그런데 회사측에 퇴사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취업계약서에 최소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적혀있어서 퇴사를 막고 있습니다. 퇴사계약서에 적혀있는 그 조항이 제 퇴사를 막을 수 있는 강제력이 존재하나요?방법은 없을까요?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결근처리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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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이면 3년되는데 지금 퇴사하면 퇴직금 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3년 3월이면 딱 3년되는데 만약에 22년 12월까지만 다니고 퇴사하면퇴직금은 2년치만 받는건가요? 아님 2년 9개월치만 받나요?근로계약서에 이런 세부사항이 안나와있습니다.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1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 전체에 대하여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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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1일 퇴사하고 2023년 1월 1일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31일 퇴사하면 옮겨갈 회사에 1월 1일에 입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퇴사 후 입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불가능한 이유는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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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카톡 사용을 강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전 카톡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냥 스마트폰 자체를 없애고 3G 폴더폰을 쓰고 있는데요, 직장상사가 너 이러는 거 너무 이기적이다라면서 너만 채팅방에 안 들어와 있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웬만해서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카톡도 하라고 하는데 거의 반강제적인 느낌이에요. 이런 압력 때문에 제가 스마트폰을 다시 사용해야 하나요->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서 강제할 부분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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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연락하는 직장 상사 노동법률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한 기업인데 주말에는 일을 전혀 안합니다.그런데 저의 직장 상사는 업무적인 연락을 주말마다 계속하는데 이것이 노동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매번 무시할 수도 없어서 무시는 안하고 업무를 주면 하는데 괴롭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 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하여 신고를 하시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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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없는 사무직은 회사에서 맘대로 잘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조가 없는 사무직은 회사에서 맘대로 잘라도 되나요?사무직은 대부분 노조가 없습니다. 맘대로야 잘르지 못할 것 같은데,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노동조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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