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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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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위원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방에 근무하셔서 유선상 전달은 드렸습니다만 이메일로 출석통지서를 첨부하여 보내드려도 절차상에 하자는 없을까요.-> 기존에 이메일로도 출석통지를 했던 관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별도의 전자문서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면 빠른 등기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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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중도입사자 연차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연말에 연차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중도입사자도 올해 연말에 정산을 꼭 해줘야되나요?! 아니면 중도입사자는 내년 연말에 정산을 해줘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시는 중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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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에 2시간 휴식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업무량의 증가 및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운영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와, 근무시간은 8시간 동일한데 휴게시간으로 인해 연장수당 지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실질적으로 2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해당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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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화물연대 파업으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요즘 화물연대 파업으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전운임제란 무엇입니까? 제목만 보면 화물차 기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같은데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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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을 안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질문: 회사가 연장근로한 100시간에대해 가산하지않고 1:1로 휴가를 제공하는것이 맞지 않다면 어떻게 주장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보상휴가제의 도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실시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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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하였을 경우에 무단결근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직원분께서 연차를 다 소진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무단결근 1일을 하였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임금 삭감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으며, 해당 결근일에 대한 임금 공제가 이루어지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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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퇴직금을DC에서DB형으로퇴직연금을변경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퇴직금을DB형달적립형으로한다고하는데근로자입장에서는DC형이더좋은듯하여중간정산할까고민중입니다어떻게하느게나을까요?-> 문의하신 경우, 투자에 대한 실력이 있는 경우라면 DC형이 당연히 유리하겠습니다. 자신이 운영하여 퇴직연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DB형이 단순히 산정 부담금 자체는 클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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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아파서 퇴직사표내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가 있어서 장시간 앉아있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참다참다 안되서 그만둘려고 생각하는데본인이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하는데 정말인가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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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통상임금은 얼마인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급여명세서에기본급 199 과 비과세 식대10으로 되어있습니다이경우 통상임금은 어찌되나요?-> 문의하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는 가정 하에, 통상임금은 시간당 10,000원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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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년도에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할거 같아서 관리부에 문의를 하니 연차수당을 줄수없다며 무조건 다 사용하라고 합니다. 일이 바빠서 사용못하는건데 혹시 연차수당을 요청하는것이 법에 위반되는건가요?만약 사측에서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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