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근무시간
월~금 7시간
토 5시간
평소 근무시간
월~금 8시간 내외
토요일 6시간 내외(점심 및 휴게시간 없음)
이렇게 근무하고있고 전산 태그를 통해 출퇴근 관리가 되고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무인원은 100명내외 입니다.
평소 근무시간이 매번 주 40시간을 넘고있고 회사는 매달 정산을 하지않아 현재 올해 연장근무시간만 100시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 생각에는 연장시간이 100시간이니 1.5배로 가산하여 150시간만큼의 휴가를 주거나 통상임금을 지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는 100시간에대해 1:1 비율로 휴가를 제공하고, 100시간 중 일부만 1.5배 가산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회사가 연장근로한 100시간에대해 가산하지않고 1:1로 휴가를 제공하는것이 맞지 않다면 어떻게 주장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