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을 안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서상 근무시간
월~금 7시간
토 5시간
평소 근무시간
월~금 8시간 내외
토요일 6시간 내외(점심 및 휴게시간 없음)
이렇게 근무하고있고 전산 태그를 통해 출퇴근 관리가 되고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무인원은 100명내외 입니다.
평소 근무시간이 매번 주 40시간을 넘고있고 회사는 매달 정산을 하지않아 현재 올해 연장근무시간만 100시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 생각에는 연장시간이 100시간이니 1.5배로 가산하여 150시간만큼의 휴가를 주거나 통상임금을 지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는 100시간에대해 1:1 비율로 휴가를 제공하고, 100시간 중 일부만 1.5배 가산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회사가 연장근로한 100시간에대해 가산하지않고 1:1로 휴가를 제공하는것이 맞지 않다면 어떻게 주장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그에 대한 보상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가 가산된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휴가를 부여하면서 가산된 시간이 아닌 1:1 비율로 휴가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1 비율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산된 휴가시간을 부여하거나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아울러, 설령 그러한 합의가 존재한다하더라도 1:1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상응하는 1:1.5배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신 임의로 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질문: 회사가 연장근로한 100시간에대해 가산하지않고 1:1로 휴가를 제공하는것이 맞지 않다면 어떻게 주장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보상휴가제의 도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실시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 100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함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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