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가 있다면 해당 절차를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부당징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이메일로 보내시려면 해당 징계대상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으시고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도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외적인 사유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퀵이나, 가장 빠른 등기우편 등 전달 가능한 방법으로 서면 통보하심이 좋습니다.
*추후 기간은 좀 지났지만 서면 통보 자체를 했느냐 안했느냐 여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