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위원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징계)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요.
5일전 까지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도록 해놨습니다만.
지방에 근무하셔서 유선상 전달은 드렸습니다만 이메일로 출석통지서를 첨부하여 보내
드려도 절차상에 하자는 없을까요.
금일 기준 7일 (휴일제외)이 남았습니다만 5일 전까지 대상자분 한테 우편으로 전달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종이로 된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유선 또는 이메일로 통지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이메일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열람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이 어려우며,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수준으로 보기 어려움(근로개선청책과 4271) 에 따라 이메일로 서면통지를 했을 때 근로자가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떄문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메일 등으로 안내를 받아 인사위원회가 개최됨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임을 확인해놓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가 있다면 해당 절차를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부당징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이메일로 보내시려면 해당 징계대상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으시고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도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외적인 사유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퀵이나, 가장 빠른 등기우편 등 전달 가능한 방법으로 서면 통보하심이 좋습니다.
*추후 기간은 좀 지났지만 서면 통보 자체를 했느냐 안했느냐 여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만, 직접 전달이 아니라면 보통은 수령여부 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익일특급 등기로 보내는 게 제일 낫고, 이메일로 보냈더라도 본인에게 수령여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내규에 징계위원회 개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시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별도 규정이 없을 시 이메일로 통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메일 확인 여부에 대한 증빙 절차를 남겨놓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전자문서를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방에 근무하셔서 유선상 전달은 드렸습니다만 이메일로 출석통지서를 첨부하여 보내
드려도 절차상에 하자는 없을까요.
-> 기존에 이메일로도 출석통지를 했던 관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별도의 전자문서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면 빠른 등기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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