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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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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연장근무 수당 지급 시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수당 관련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수당 또한 임금에 속하게 되므로, 해당 수당이 발생한 월의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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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사시 연차 발생시기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발생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 1일, 1년 근무한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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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친구의 부탁으로 일주일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대타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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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넘게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장의 변동은 형식적인 것 뿐이었고, 계속근로기간은 유지되어왔다는 취지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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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원래 일해야 할 날 이외에 대타를 뛰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시간외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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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무일수 범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에 관한 사항은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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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급여에 주휴수당 미포함 주장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등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에 관한 사항 및 최저임금 미달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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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대표 허락없이 사업장을 찾아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고나서 서류에 직인을 받을게 있어서 회사에 요청을 했는데 대표가 카톡도 안 읽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이런 경우 대표의 허락없이 사업장을 찾아가도 되나요?-> 문의하신 경우, 사용증명서에 관한 건이라고 한다면 사업장을 방문하시어 처리받아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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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급여내역서에 보면 연장근무수당이 있습니다매월 같은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연차수당이 포함된걸까요?만약 퇴사시 사업장에 연차수당을 지급요청할 수 있을까요?->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겠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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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노동단체나 노동조합에선 노동자라 부르고, 정부나 회사에서는 근로자라고 하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 자체가 '근로자'라는 단어임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적으로는 노동자라는 명칭이 좀 더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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