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점은???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노동단체나 노동조합에선 노동자라 부르고, 정부나 회사에서는 근로자라고 하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노동단체나 노동조합에선 노동자라 부르고, 정부나 회사에서는 근로자라고 하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 자체가 '근로자'라는 단어임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적으로는 노동자라는 명칭이 좀 더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률상 용어는 근로자가 맞습니다. 근로자를 노동자로 부르는 것뿐이므로 실제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근로자는 고용된 사람(협의의 개념),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광의의 개념)이고, 영문으로 근로는 Work(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노동은 Labor(일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로 구별됩니다. 즉, 근로자는 주체성 없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고, 노동자는 주체성 있게 서로 소통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본과 권력이 열심히 일을 시켜서 이윤착취의 도구나 기계부속 정도로 전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나, 노동자라는 개념은 사회의 주체이며 노동3권(「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자와 근로자는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노동계에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실제로 냉전시대에 노동자라는 말이 이념적이라 하여 근로자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는 노동자라는 말은 없고 모두 근로자로 되어 있으며, 용어를 개정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헌법까지 개정해야 하므로 실제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과 근로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work)이고 노동은 ‘일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labor)입니다. 근로는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노동자의 수동성을 강조
하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일제강점기에도 노동이 아니라 ‘근로’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반면 노동은 능동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행위이며,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과 근로의 (법적인 의미가 아닌)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노동이라고 하며,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근로라고 합니다. 노동은 일하는 사람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단어이며, 근로는 열심히 '일을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고 그 능동성을 강조하기를 원하는 집단이나 개인은 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자의 개념과 대비되는 단어, 또는 법에 있는 명칭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선택한 집단이나 개인은 근로자라는 단어를 선택할 것입니다.
단어를 선택하는 사람의 의지와 관련된 것이고, 어느 단어가 맞고 틀리다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어는 다르게 쓰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해석할 때 적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3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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