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과 근로의 (법적인 의미가 아닌)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노동이라고 하며,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근로라고 합니다. 노동은 일하는 사람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단어이며, 근로는 열심히 '일을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고 그 능동성을 강조하기를 원하는 집단이나 개인은 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자의 개념과 대비되는 단어, 또는 법에 있는 명칭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선택한 집단이나 개인은 근로자라는 단어를 선택할 것입니다.
단어를 선택하는 사람의 의지와 관련된 것이고, 어느 단어가 맞고 틀리다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어는 다르게 쓰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해석할 때 적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3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