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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 시 미사용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22년에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총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것이 몇개인지를 살펴보시길 바라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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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지켜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1. 연장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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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장권한으로 직원들 자리배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1. 자리배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사의 시설 운영, 관리권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그것만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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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 허위기재 관련 질문입니다.
1. 이력서 기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단순히 짧은 경력을 이력서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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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마다 사용가능 한 연차 개수를 지정하는 건 위법임가요?
1.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인사관리상 적절한 휴가의 사용 지침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이 가능하겠으나, 그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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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유급,무급 기준
1.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고용평등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10일의 유급휴가, 1회의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참고: 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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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 후 퇴직 시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미사용 연차수당의 보상 문의로 사료됩니다.2. 알고 계신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3.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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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시기는언제작성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3. 따라서 미작성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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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계산,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1. 대기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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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계약전환할려고 합니다
1. 연봉협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별도의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이상,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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