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월 중순에 입사하여 7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1년 미만 근로 시 1개월 개근당 1일씩 부여되며, 1개월이 넘은 그 다음 일에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12월 중순(입사일)부터 7월 중순으로 계산해서
12월 중순~1월 중순, ~2월 중순, ~3월 중순, ~4월 중순, ~5월 중순, ~6월 중순, ~7월 중순으로
7월 중순 이후에는 총 연차는 7일로 계산이 되나요?
>> 네
그렇게 된다면 미사용한 연차는 어떤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미사용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이후 몇 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관련 조항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