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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육아휴직 먼저 쓰고 출산 후 출산휴가 쓸수 있나요?
1. 임신 중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평등법상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하므로,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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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근로하는경우 어떻게 되나요?
1. 기간제 근로자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상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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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관리직의 월급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1. 대기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설령 연속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그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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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일정기간동안 주지 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1. 재직자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재직자인 경우에는 정기지급을을 도과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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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자진퇴사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당일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3. 당일퇴사에 관하여 사측과 협의를 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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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역직 만기시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1. 실업급여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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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해당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부당 인사이동에 관한 대응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전직에 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배치전환, 전보 등의 경우도 상기 규정에 포섭됩니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역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종사하여야할 업무와 장소가 특정되기에 그것에 위반하는 일방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하지만 법규정은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기에 판례로써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필요성'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다시 1) 인원 배치변경의 필요성과 2)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고려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칙명령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과 근무장소의 특정 여부(관행 또한 참고), ②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든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③ 인사명령의 사유가 타당한지를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생활상의 불이익'생활상의 불이익'은 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더불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10.4.1, 2009구합25415). 생활상의 불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에 대하여 ① 수당감소, 임금구성 변화 등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 ③ 출, 퇴근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 ④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 여부, 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두16772).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직명령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직, 전보 절차 규정의 존재 및 준수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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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입사일에 다시 생기나요? 1월1일 기준인가요?
1. 연차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일반적으로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하나, 회사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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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유급휴가 관련 질문합니다
1. 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속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휴가 1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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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기에 그런 것으로 파악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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