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연차 소멸및 사용 질문
22년 2월 입사자고 2월은 제가 하루를 부득이하게 빠져서
2~3월 만근은 아니고
3~4월 만근이어서
이를 5월에 하루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차를 안썼는데 회사에서
1년미만 신입사원 연차는 달에 한개씩 쓸수있으나
이달에 못쓰면 연차소멸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는 하는데
그럼 7월전 만근한 달 연차소멸되는점에 대해
이해가 안되서 질문 드려봅니다
1. 연차휴가청구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계속하여 1년이 되는 시점까지 휴가의 청구 및 실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를 매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이 된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달+1일 개근한 경우 1개발생하는 바,
이때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이는 법상 정해진기간으로 이보다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연차가 1일씩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근무한 지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하고, 1년이 되는 날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2022년 2월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1월 또는 2월까지 1년미만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차를 발생한 월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났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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