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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과거직장에 연락이 닿지 않을경우, 이직확인서처리문의
1.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시어 직권으로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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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출근인데 퇴사한 주에 수요일까지만 출근했으면 주휴수당 못 받는 건가요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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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봉계약의 적용시점 및 기간에 대한 적시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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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여름휴가기간)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무로 봐야할까요?
1. 연장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휴가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될 것이며, 실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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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소급 소진 처리관련 질의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병가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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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관련하여 시간계산이 궁금합니다.
1. 반차사용 휴게시간 관련으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퇴근한다고 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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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둘 중 하나만 작성하면 되나요?
1. 근로계약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실무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든 연봉계약서든 근로기준법 소정의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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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식사시간을 포함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 것으로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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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근 후 다시 출근하여 시간외근무 인정가능한지
1. 단시간근로자의 초과수당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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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3번의 내용은 삭제된 요건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그 한도는 일8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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