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작성일자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황 : 아파트 경비 인원 채용에 계약기간을 1달로 작성하였습니다. (2022.06.27 ~ 2022.07.26)
계약 내용에는 : 계약기간 이후 고용주 및 피고용주는 계약기간연장(근로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작성하고 상호간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22.07.04 로 기재하였습니다.
질문 : 현재, 동 아파트 경비 인원의 근태를 이유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자는 계약기간 이후로 작성되어 있는데
1.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자와 상관없이 상호간의 서명이 있으니, 계약기간 2022.07.26 이후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2. 만약, 문제가 존재할 시, 동 인원의 계약연장을 그만하고 싶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연장을 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2. 계약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은 근로계약기간이 도과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약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서면통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자와 상관없이 상호간의 서명이 있으니, 계약기간 2022.07.26 이후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계약기간 종료시 별도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해당일자로 만료됩니다.
다만 사전에 해당내용을 근로자가 알게고지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만약, 문제가 존재할 시, 동 인원의 계약연장을 그만하고 싶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계약만료 사실통지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늦게된 경우에도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