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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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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5

약정휴일(여름휴가기간)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무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인사관련 파트에서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를 5일 유급으로 인정하고있습니다. (전사적으로 기간이 정해져있고 셧다운되는 형태입니다.)

여름휴가기간에 설비시설 확충이나 여타 상황으로 업무상 출근을 해아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출근하는 근로자에 대해 연장근무를 인정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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