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를 5일 유급으로 인정하고있습니다. (전사적으로 기간이 정해져있고 셧다운되는 형태입니다.)
여름휴가기간에 설비시설 확충이나 여타 상황으로 업무상 출근을 해아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출근하는 근로자에 대해 연장근무를 인정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하기휴가가 인정되는 날은 근로일 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의 휴가가 아닌 근로자가 일을 하는 것은 근로일날 일하는 것에 해당하는 바,
주40시간 초과여부를 따져 연장근무수당을 책정해야지,
휴가날에 근무하는 것이라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