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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일자에 월차 및 연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1.10.1~22.9.30 근무일자라면 1년 재직으로 계산되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금 발생하겠습니다.2. 1에서 만약 9월 만기근무로 1개의 월차가 생겨서 22.10.1일자에 월차를 사용하고 퇴사가 가능할까요? 그럼 1년 근무에 대한 연차(15개)를 받을 수 있나요?-> 해당 내용은 1년을 초과하여야 하므로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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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3.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문의하신 내용도 해당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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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나면 다쳐서 출근 못했던 것들은 전부 연차소진 시키거나 결근처리 하는게 맞나요?
1. 질병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인정이 됩니다.3.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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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최저임금보다 작아도 되나요
1.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상의 의무입니다.3.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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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문의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퇴직금이 미발생할 사정은 없어보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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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 휴일이 퇴직 전 도래 시 근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근로계약서 해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길 바라며, 그럼에도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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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1. 일용직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3. 위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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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경우 서면통지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3. 따라서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부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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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1. 주휴수당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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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아르바이트 식사시간은 어떻게 지정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1.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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