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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아르바이트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 전환
1.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3.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 규정을 만들어 관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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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및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6개월이란 수습기간이 근로기준법 계약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그리고 , 급여 책정시 최저 임금보다 낮게 지급되면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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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마지막날 빠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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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일수가 80%가 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연차수당을 지급했을 경우
1. 연차유급휴가의 수당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3.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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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용...
1. 퇴직금의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퇴직금의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합의로 이미 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퇴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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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위촉직도 최저시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1. 최저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성의 판단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3. 근로자성의 판단은 아하의 답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식으로 노무사를 선임하시어 사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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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1일) 연장수당 궁금합니다.
1. 연장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시급 1만원의 경우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연장수당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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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지급 회사 신고방법(연차수당 미지급 신고아님)
1. 연차미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3. 회사에 연차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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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로 인해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이 발생한 주에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1. 휴일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일근로수당은 말 그대로 휴일에 행한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3. 40시간 관련 내용은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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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정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성의 인정은 단순히 아하의 답변만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정식으로 노무사를 선임하시어 사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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