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러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운동팀에서 근무했습니다. 11개월 계약직입니다. 계약서상에 하루만 근무해도 1달치 급여가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마지막 2달은 팀에 훈련이 진행되지 않아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1. 이럴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이유없이 2달간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2. 1년일하고 10개월정도 재계약한 시점이였고 계약종료직전 2달치 급여를 못받았는데 이게 퇴직금에 반영이되어서 2달치를 0월은로 계산해서 통상임금이 측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