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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이 이상하게 들어왔습니다
1. 퇴직금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먼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지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3. 설령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문의하신대로 계속근로기간에 비하여 퇴직금액은 현저히 적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지연이자의 청구는 가능하나 민사적 방법을 통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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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출장 끝나는 시간이 퇴근시간 이후일 경우
1. 근로자 출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출장비의 산정은 실제 출장시간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2번의 경우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3.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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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일과 퇴사시 월급 지급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마지막 근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또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마지막 근무일은 25일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사시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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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무지 변경시 동의를 받지않아도되나요?
1. 전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근무지가 특정되어있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해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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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할 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1. 자진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의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을 그만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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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없다고..
1. 취업규칙의 열람거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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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미만 근무자의 조퇴5시간은 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
1. 공무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공무원에 해당한다면 연가가 선부여될 것이므로 별다른 반납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1개월 개근시에 연차유급휴가가 1일 발생하므로 별도의 반납이슈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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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체력단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이번년도 지급된 7개를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해도 뱉어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규정된 취업규칙에 관한 내용을 보아야 겠지만, 일할계산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2. 퇴사전 평일 5일을 체단휴가 쓰는경우에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유급휴가인 이상 별도의 퇴직금에 영향은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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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강제연차 강요 가능할까요?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소진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제도가 실시 중이라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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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시 몇시에 반차사용시간을 적용해야하는지요?
1. 반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휴게시간의 부여에 관한 이슈가 있겠지만, 연차유급휴가의 분할을 통하여 그렇게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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