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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민,형사상이의제기 않기로한 공증,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포기한 각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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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계약직은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으므로,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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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될까요?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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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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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상시근로자 권리에 대하여 여쭤보아요~
1. 근로조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제외한 휴가에 관한 사항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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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입사기준 6월 월급이 궁금합니다
1. 임금에 대한 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임금의 계산은 근로시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일, 근로시간, 휴무일 및 휴일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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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알바 1주일전 퇴사
1. 근로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특별히 불이익이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당 경우에 점장이 공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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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 와 재입사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1. 신규입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시면 되며, 해당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바, 신규 입사에 해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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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에 해당하나요..?
1.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휴게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1시간의 휴게시간이라면, 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추후에 연장근로의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은 증명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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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직급이상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산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차량유지비는 임금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바,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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