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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허스키163
탁월한허스키16322.06.28

일정 직급이상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팀장급 이상에 지급되는 차량주유비를 전에는 주유티켓으로 발급했지만 이번달부터 20만원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려 합니다. 급여에서는 비과세처리를 하고 있는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에 차량유지비도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매달 2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라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퇴직금(퇴직연금 이용중)에도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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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는 비과세처리를 하고 있는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에 차량유지비도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매달 2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라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퇴직금(퇴직연금 이용중)에도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차량유지비가 사실상 실비변상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제외해야할 것이나,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포함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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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산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차량유지비는 임금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바,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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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평균임금이 퇴직금 산정 기준입니다.

    차량유지비가 일정직급 이상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 입니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8137, 선고일자 : 2005-09-23
    【요 지】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 회사는 차량보유여부와 무관하게 과장급 이상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OD보조금(차량유지비)을 지급하여 온 사실, OD보조금은 과장에게 매월 20만원씩, 차장급 이상에게 매월 3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된 사실, 피고 회사는 직원들이 업무상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OD보조금과 별도로 실비를 변상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D보조금은 일정 직급 이상의 전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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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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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지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차량유지비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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