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회사 입사 8년 4개월 차 입니다.(4인 근로 회사)
처음에는 5시간 상시 근로를 했으나 현재는 급여를 올려줄 수 없으니 시간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3시간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하는 일은 같으나 소속을 새로운 법인으로 직원을 옮긴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②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부러 작성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당장 안해도 되니까?? 미루고 미룬것이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다보니 (휴가 날짜), (연차), (월차), (보너스 지급), (근로시간) 등 정당한 권리가 없는것 같아 애매합니다.
저희 회사와 저의 근로 조건으로 이런것들을 당당히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연·월차 계산법도 알고 싶습니다. (날짜와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