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상시근로자 권리에 대하여 여쭤보아요~
①회사 입사 8년 4개월 차 입니다.(4인 근로 회사)
처음에는 5시간 상시 근로를 했으나 현재는 급여를 올려줄 수 없으니 시간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3시간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하는 일은 같으나 소속을 새로운 법인으로 직원을 옮긴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②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부러 작성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당장 안해도 되니까?? 미루고 미룬것이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다보니 (휴가 날짜), (연차), (월차), (보너스 지급), (근로시간) 등 정당한 권리가 없는것 같아 애매합니다.
저희 회사와 저의 근로 조건으로 이런것들을 당당히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연·월차 계산법도 알고 싶습니다. (날짜와 수당)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옮기는 법인이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가 입사 후 당일에 교부해야 하며,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를 사업주에 요청하신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 15시간 일한다면 발생하며, 8년 지난 경우 연 18개씩 발생합니다.
단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 개수이며, 연차시간계산법은 소정근로시간/40*8 입니다.
ex) 주 15시간 근로 = 15/40*8 = 3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합의하에 변경한 경우라면 문제안됩니다.
본사로 옮길경우 별도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 인정됩니다.
2.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하며,
연차는 1년간 80퍼센트 출근한 경우 15일발생하며
월차는 1개월개근여부를 따져 1개 최대11개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조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제외한 휴가에 관한 사항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 약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관여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아닌 퇴사 후 재입사 형식으로 소속을 옮기는 경우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근속기간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나 근로시간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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