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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교대근무자 휴일급여(빨간날) 계산하는법
1. 휴일근로에 대한 계산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보상휴가제가 도입되어있지 않은 이상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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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포괄임금제 적용)
1. 연차수당의 계산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이 존속하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방법 중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성을 검토해보시고 식대를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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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누락이 됐는데 윗선 개입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승진 누락의 대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승진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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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직원 수리 가능한가요?
1. 사직원 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이미 사직원에 대한 수리가 끝난 이후에 해당할 것이므로 대표의 해임과 별개로 사직의 효력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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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끝나는 시점으로의 퇴직일 요청을 사측이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1. 사직일 지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일의 협의는 말 그대로 협의사항이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일정한 절차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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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하려합니다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금체불 및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노동청 진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행정지도를 할 것이므로 해당 절차에서 본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구제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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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등에 의한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사업장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라며, 사업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희롱 인정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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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권고사직통보서를 보내고 사직서를 받으면 회사에 문제가 없나요??
1.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사직 청약,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며, 해고와는 다르므로, 근로자 승낙의 의사표시를 확보해두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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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퇴직하게되면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여야 수급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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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데 정상적인건가요?
1. 연차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에 대한 체불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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