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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누구야!!!!22.06.07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를 타지못하는 자진퇴사입니다.

피치못할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는건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도

당분간 보험료나 적금때문에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도 받을수 있을만하 지원내용이 있을까요?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권고한 사직이 아니면 실업급여를 안주려합니다..

(당연히 퇴사는 제가 버티고버티다 자진퇴사하는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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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는 비자발적 퇴사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발적 퇴사자임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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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시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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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도 받을수 있을만하 지원내용이 있을까요?

    ->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아래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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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상황에 대하여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퇴사하려는 환경을 만들어 어쩔 수 없이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를 입증한 후 비자발적 퇴사로 주장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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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대체할만한 지원금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왕이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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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도 받을수 있을만하 지원내용이 있을까요?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권고한 사직이 아니면 실업급여를 안주려합니다..

    (당연히 퇴사는 제가 버티고버티다 자진퇴사하는것이구요)

    개인사정퇴사면 실업급여불가입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 처리해야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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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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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발적 이직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 가족의 간호 등의 이유, 임금체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관련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정상적인 사유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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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도 받을수 있을만하 지원내용이 있을까요?

    =>

    안타깝지만, 현재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중 자진퇴사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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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때에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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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여야 수급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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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적인 이직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한편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 그 외 지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찾아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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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 현 시점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이 경우 1개월~2개월 정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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