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년 5개월정도 근무하였는데 퇴사하고 다른회사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후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계약직 근무를 친가쪽 삼촌(작은아버지)께서 대표로 계시고(동거가족아님), 부모님(동거가족)께서 직원으로 일하고계신 회사에서 계약직근무를 하고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