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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개미핥기143
영리한개미핥기14322.06.07

자진퇴사 후 계약직근무 실업급여

제가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05월 31일까지 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회사에 계약직 1개월정도 다니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1. 1년 5개월정도 근무하였는데 퇴사하고 다른회사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후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계약직 근무를 친가쪽 삼촌(작은아버지)께서 대표로 계시고(동거가족아님), 부모님(동거가족)께서 직원으로 일하고계신 회사에서 계약직근무를 하고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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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자진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을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과 동거하지 않는 친족(비동거 친족)이 사업주인 경우,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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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동거친족의 경우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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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1년 5개월정도 근무하였는데 퇴사하고 다른회사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후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계약직 근무를 친가쪽 삼촌(작은아버지)께서 대표로 계시고(동거가족아님), 부모님(동거가족)께서 직원으로 일하고계신 회사에서 계약직근무를 하고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은 하나, 친족일 경우 부정수급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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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년 5개월정도 근무하였는데 퇴사하고 다른회사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후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계약직 근무를 친가쪽 삼촌(작은아버지)께서 대표로 계시고(동거가족아님), 부모님(동거가족)께서 직원으로 일하고계신 회사에서 계약직근무를 하고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대표와의 친인척 관계가 아니며, 동거하는 친족도 아니라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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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근무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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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삼촌 회사에서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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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친족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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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년 5개월정도 근무하였는데 퇴사하고 다른회사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후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계약직 근무를 친가쪽 삼촌(작은아버지)께서 대표로 계시고(동거가족아님), 부모님(동거가족)께서 직원으로 일하고계신 회사에서 계약직근무를 하고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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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을 근무한 회사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분께서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후 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친인척 회사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실제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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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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