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지방출자출연기관입니다.
올해 1월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신 분이 6개월 단기로 계약되어 있으셔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쓰고 재계약을 하면 되는건지 채용공고를 통해 다시 채용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