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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쌍봉낙타22
배부른쌍봉낙타2222.06.07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지방출자출연기관입니다.

올해 1월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신 분이 6개월 단기로 계약되어 있으셔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쓰고 재계약을 하면 되는건지 채용공고를 통해 다시 채용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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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신 분이 6개월 단기로 계약되어 있으셔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쓰고 재계약을 하면 되는건지 채용공고를 통해 다시 채용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관의 사내규정이나 지침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기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등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만 새로이 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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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담당 직무, 업무 내용,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재계약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채용공고를 통한 채용 절차 없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통하여 재계약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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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공개채용 진행 없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수정하여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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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신 분이 6개월 단기로 계약되어 있으셔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쓰고 재계약을 하면 되는건지 채용공고를 통해 다시 채용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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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분과 계약을 연장하려는 취지시라면 기존의 작성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그러나 동일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해당 업무에 근로자 채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별도 채용공고를 통해 다시 채용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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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신 분이 6개월 단기로 계약되어 있으셔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쓰고 재계약을 하면 되는건지 채용공고를 통해 다시 채용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재계약할지는 자유입니다.

    다만 채용절차를 거칠경우 근로기간 단절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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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를 할 필요 없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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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동일한 업무가 내려지는 경우

    재계약을 위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용공고를 통해 다시 채용을 하게 되어

    새로운 업무를 배정받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아 연차 및 퇴직금 등에서 새로운 기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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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라면 별도 채용공고를 내지 않고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통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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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신 분이 6개월 단기로 계약되어 있으셔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쓰고 재계약을 하면 되는건지 채용공고를 통해 다시 채용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채용공고를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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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서 가능하며, 그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반드시 채용공고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계약의 갱신이 가능하며, 채용공고 여부는 당해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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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채용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재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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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다시 채용할 것이 예정된 직원이면 계약서만 갱신하면 됩니다.

    • 채용공고+신규채용 프로세스 진행하셔도 현재 계신 직원이 사실상 다시 채용될 예정이면 형식적 절차로서 계속근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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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존재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연장한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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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상 재계약 문구나 재계약에 관한 내부 노동관행, 사규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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