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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콘도르177
헌신하는콘도르17722.06.07

연차가 없는데 정상적인건가요?

주 6일 일하는 병원이고

주5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점심시간 1시간 30분 토요일 하루만 오전 9시부터 오전 12시 30분까지 근무합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만 하루 쉬고

공휴일 일요일만 쉽니다 여름휴가는 매년 달라요

직원은 원장님 빼고 총 5명입니다

작년에는 연차수당이나 연차는 물론 반차 월차 쉰적은 없고 따로 쉴 수 있는 날도 정해진게 없어요

명절이나 휴가 보너스는 받은 적 있어요

1년차고 23년 3월에 딱 2년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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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매년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연차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대한 체불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소정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없다고 회사에서 주장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맞지 않겠습니다.

    2. 한편 여름휴가나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쉬는 것에 관하여 연차대체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이의 사용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므로 3년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법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과 함께 원장님과 연차에 대하여 협의해 보시고 22년 이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공휴일에 갈음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연차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사업자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시는 병원이 대표 원장분을 제외하고 실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직원의 수가 5명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만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만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근로자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주 제외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그 때부터는 연자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어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년에는 연차수당이나 연차는 물론 반차 월차 쉰적은 없고 따로 쉴 수 있는 날도 정해진게 없어요

    명절이나 휴가 보너스는 받은 적 있어요

    22.1월부터는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한바,

    연차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전체일수에서 여름휴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은 원장님 빼고 총 5명입니다 작년에는 연차수당이나 연차는 물론 반차 월차 쉰적은 없고 따로 쉴 수 있는 날도 정해진게 없어요

    -> 귀 질의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됩니다.

    '21년 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공휴일을 연차휴가 대체하는 개념으로 많이 소진해 왔습니다.

    다만 '22년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하므로,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안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대상임에도 연차유급휴가,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