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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땅돼지253
훌륭한땅돼지253
22.06.07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파견계약직으로 1년을 일하고, 다시 1년 계약연장을 한 노동자입니다.

원래는 같은 팀원들의 직장내 괴롭힘으로(하지만 이건 파견계약직이라 각각 회사가 달라서 애매해서 그냥 참았습니다..) 1년만 하고 실업급여를 타고 나가려 했는데 상사께서 한사코 붙잡으셔서... 결국 계약 연장을 한 후 2개월 미만이 지났는데,

정말 정말 퇴사를 하고 싶어진 상황인데 원래 받으려고 했던 실업급여가 ㅠㅠ... 너무 아쉽고 후회되어서요. 또 상사분과 1:1로 미팅을 하고 가볍게 회식을 하자고 하여 갔는데 술을 마시게 됐고 이후 제 손을 만지고 얼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고 마스크를 껴도 손을 뻗어 내리는 등 성희롱적 언사를 하셨고 그 다음날에도 우리 좋았지 않느냐, 해서 저는 기억 안나고 이런 얘기 불편하고 싫다 했더니 업무적으로 싸늘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계약한게 너무너무나 후회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성희롱으로 판단이 된다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해당이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날 다녀와서 친구한테 카톡한 증거밖에 없고 녹음 같은 건 없습니다... ㅠㅠ 솔직히 그 밤에 일도 다 끝나고 새벽까지 술 엄청 맥였는데 어떻게 증거를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성희롱으로 자진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ㅠㅠ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방법으로는 퇴사 후 거의 바로 1개월짜리(저는 180일을 이미 채운 상태이니 최대한 짧은 곳으로요!) 단기 4대보험이 되는 곳에 취직하고 (그곳이 알바이든, 파견계약직이든요. 4대보험만 되면 상관 없는거 맞죠?) 그곳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최소 기간이 1개월이면 될까요? 계약직 계약서류를 쓰는게요. 저는 이미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을 180일 이상 기록이 있기 때문에 퇴사 이후로 다른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만 뗀다면 일하는 기간은 상관 없는 걸까요? 1개월이 아니더라도요... 조언만 해주신다면 연이 있는 알바 사장님한테 부탁해보려고 합니다.

일하는 기간과 근무일수가 상관이 있을까요? (이전 직장에서 1년을 일했는데도)

근무일수가 꼭 주 5일이여야 할까요? 아니면, 주에 1일이거나 2일이여도 가능한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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