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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알바기간동안 사장님이 지속적으로 등짝을 때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1. 사용자의 폭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므로, 사용자가 폭행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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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한 알바 3개월 일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일인가요?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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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이지만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1년을 채워야 발생하므로, 이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이보다 먼저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여된 휴무는 퇴사하기 이전에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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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급여날짜와 상관없이 근무일수인가요?
1. 평균임금의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평균임금의 산정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쉽게 말하여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확보한 임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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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가 한달 늦어졌는데 근무하진않은 한달급여가 불편해요
1. 임금의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의 제공이 없는 이상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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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로자 질문 있습니다!!
1. 주휴일의 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적어도 그 패턴에 대해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과 주휴일의 중복의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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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6시간 주5일근무하는 사무직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1. 최저임금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1개월의 최저임금은 약 1,432,807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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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어떻게되는건가요??
1.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금의 명칭이 아닌 그 실질을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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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때문에 고민인데 좋은 방법 있을까요?
1.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의 실시에는 6개월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밝히시어 육아휴직을 실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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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 연차수당에 영향을 주나요?
1. 연차수당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며, 이는 단시간 근로자라도 하여도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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