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침10시부터 5시까지 주5일로 근무하는 사무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22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세전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30시간 근로라 한다면 한달 최저 1,438,120원 이상을 세전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0+6)÷7×365÷12=156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56=1,428,960
1. 최저임금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1개월의 최저임금은 약 1,432,807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으로 산정되며 주휴일 유급시간은 6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432,807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주 5일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은
36시간 x 4.345 주 입니다.
9,160원 x 36시간 x 4.345 주 이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대략 156시간이 됩니다. 22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을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곱하여 월 최저임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근로 주5일 근로의 경우 1주 근로시간(주휴포함)은 36시간입니다.
36시간×(365/7/12)=156.43시간
월 최저임금 = 156.43시간 × 9,160원=1,432,899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총 7시간 근무 중 30분 휴게시간이 부여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6.5시간×5일+주휴 6.5시간)×4.345주×9,160원= 1,552,208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