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6시간 주5일근무하는 사무직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10시부터 5시까지 주5일로 근무하는 사무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22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세전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저는 아침10시부터 5시까지 주5일로 근무하는 사무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22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세전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주 30시간 근로라 한다면 한달 최저 1,438,120원 이상을 세전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0+6)÷7×365÷12=156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56=1,428,96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최저임금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1개월의 최저임금은 약 1,432,807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으로 산정되며 주휴일 유급시간은 6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432,807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주 5일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은
36시간 x 4.345 주 입니다.
9,160원 x 36시간 x 4.345 주 이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대략 156시간이 됩니다. 22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을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곱하여 월 최저임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근로 주5일 근로의 경우 1주 근로시간(주휴포함)은 36시간입니다.
36시간×(365/7/12)=156.43시간
월 최저임금 = 156.43시간 × 9,160원=1,432,899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총 7시간 근무 중 30분 휴게시간이 부여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6.5시간×5일+주휴 6.5시간)×4.345주×9,160원= 1,552,208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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