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때 최종3개월이잖아요
급여일은 매월10일입니다. 제가 퇴사를 6월30일에 한다는 가정하에 급여를 받은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인가요? 아님 일한일수로 따져서 3개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은 날짜가 아닌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급여일이 10일이라는 것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날 10일에 지급하는 것이니,
매월 받는 임금은 전월 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6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4,5,6월간 임금 즉, 5월 10일, 6월 10일, 7월 10일에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퇴사일 기준 90일동안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대해 임금 총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3개월 일수는 임금을 받은 일수가 아니라 달력상의 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사일(6월 30일)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6월 30일까지 근무한 때는 퇴직일은 7월 1일이 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4.1.~6.30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어야 합니다.
1. 평균임금의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평균임금의 산정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쉽게 말하여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확보한 임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임금총액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