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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첫 주 만근해야 휴무를받는가요?
1. 주휴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며,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7일 모두 출근 하는 것은 해당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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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퇴직후에 바로 받을 수 있나요?
1. 퇴직금 수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IRP계좌로 지급받으시고 이를 해지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면 의무적으로 개인형IRP에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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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여부 관련 문의 할까합니다. 현제 직원이 저 혼자인데 4대보험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지요?
1. 4대보험의 가입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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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여부
1. 공휴일의 적용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공휴일에 관한 적용이 이루어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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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알바비를 받게 되면?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이전의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실업인정상황에서 최종 이직시점의 변동이 수반되었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먼저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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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무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그 계약의 만료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시점에서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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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을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 얼마만에 답을 줘야하는지? 또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 작성요청시 회사가 작성거부하면 어떤조치가 있을까요?
1.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가족돌봄휴직은 육아휴직과 달리 사용자에게 그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예외사유의 폭이 좀 더 넓음에 따라 아래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사용자와 휴직에 관하여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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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무한 알바생인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예고에 대한 기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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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종교활동 강요 거부할 수 있나요?
1. 종교적 차별에 의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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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한꺼번에 사용 가능한지
1.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로 시기지정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가능한 부분이며,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겠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일부 주에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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