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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계약직알바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는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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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전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1.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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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무사랑 계약해서 연차가 생겼다는데..그럼 이전 연차수당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무사와 관계없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그 이전에도 받아야 했음에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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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 문의드립니다. 지역사업장입니다?
1. 고충처리위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내용에 따라 고충처리위원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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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가나거나 하면 실업급여수령이가능한가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를 채우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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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를 채우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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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1.5배 수당or대휴 지급
1. 휴일근로수당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에 출근을 한 것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의 적용은 될 것이며,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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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6개월기간만료되는데~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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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체자 계약기간 종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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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1년차인데 이런경우 급여 받을수있나요?
1. 휴일의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먼저 주휴일의 설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일을 언제로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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