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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중 퇴사시 내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에 따라 퇴사하시는 경우는 계속 근로기간 중 딱 1년을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연차유급휴가 중 남은 것은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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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법인 감사직, 개인사업자 대표 3가지 겸직이 가능한가요?
1. 이른바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정관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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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중으로 취업해서 급여를 받는게 가능하나요?
1.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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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도 퇴사하는 사람 막을 방법 없나요?
1. 아르바이트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약예정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의사에 기하여 퇴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의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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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현장직 직원 개인 감정으로 발령 통보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이동에 관한 대응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전직에 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배치전환, 전보 등의 경우도 상기 규정에 포섭됩니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역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종사하여야할 업무와 장소가 특정되기에 그것에 위반하는 일방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하지만 법규정은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기에 판례로써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1. 업무상의 필요성'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다시 1) 인원 배치변경의 필요성과 2)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고려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칙명령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과 근무장소의 특정 여부(관행 또한 참고), ②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든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③ 인사명령의 사유가 타당한지를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2. 생활상의 불이익'생활상의 불이익'은 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더불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10.4.1, 2009구합25415). 생활상의 불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에 대하여 ① 수당감소, 임금구성 변화 등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 ③ 출, 퇴근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 ④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 여부, 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3.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두16772).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직명령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직, 전보 절차 규정의 존재 및 준수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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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알바를 갑질하는데 고발이 될까요!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당사자들간의 우위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아르바이트생의 위치에서 별다른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대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직위 체계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우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최종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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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시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1. 월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주 5일제,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1주의 기준은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으며,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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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꼭 읽어주십쇼!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문의하신 경우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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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3교대 주68시간 근무
1.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보건업이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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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서가 포괄인지 비포괄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1. 연봉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우, 계약서에 관련한 사항을 적시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자세한 사항을 사용자와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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