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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해엄청나
굉장해엄청나22.05.17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꼭 읽어주십쇼!

안녕하세요! 제가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로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후에 한달을 쉬었습니다!

다음주부터 편의점 1개월계약직으로 야간알바를 시작하는데 5월23일 ~ 6월22일까지 계약으로 한달을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별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리 :

21년 3월 ~ 22년 4월까지 주5일 8시간 직장에서 근무

22년 4월~ 지금까지 일하지 않고 휴식

22년 5월 23일 ~ 22년 6월 22일까지 1개월 계약직으로 편의점 근무

이랬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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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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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비자발적 실업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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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2년 5월 23일 ~ 22년 6월 22일까지 1개월 계약직으로 편의점 근무

    이랬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1개월 계약이 마무리되고, 편의점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셔야 법에서 정한 하한액 1일 60120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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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다음주부터 편의점 1개월계약직으로 야간알바를 시작하는데 5월23일 ~ 6월22일까지 계약으로 한달을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별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용직으로 한달 이상 근로하게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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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리 :

    21년 3월 ~ 22년 4월까지 주5일 8시간 직장에서 근무

    22년 4월~ 지금까지 일하지 않고 휴식

    22년 5월 23일 ~ 22년 6월 22일까지 1개월 계약직으로 편의점 근무

    이랬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마지막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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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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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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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문의하신 경우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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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분께서 편의점에서 1개월 가량 근무하실때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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