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로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후에 한달을 쉬었습니다!
다음주부터 편의점 1개월계약직으로 야간알바를 시작하는데 5월23일 ~ 6월22일까지 계약으로 한달을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별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리 :
21년 3월 ~ 22년 4월까지 주5일 8시간 직장에서 근무
22년 4월~ 지금까지 일하지 않고 휴식
22년 5월 23일 ~ 22년 6월 22일까지 1개월 계약직으로 편의점 근무
이랬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