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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자의 근무태만시 퇴사절차에 관하여
1.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과 해고는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으로,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를 청약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하여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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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기준은 어떻게 구분짓나여??
1.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직계가족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되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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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무급휴직 신청 사측이 거절할 수 있나요?
1. 임신 중 휴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므로,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의 경우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승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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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시급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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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계약직) 2년 만료 후
1.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사용자가 재계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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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직원의 월급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일급제 직원의 계산방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급제의 경우에는 매일 발생한 임금 및 해당 주에 발생한 주휴수당과 잔업수당 등을 합치어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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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것인가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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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승진후보자명부 와 인사위원회?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있으므로 괴롭힘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시길 바라며, 여의치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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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역 계약기간 중간에 퇴사
1. 중도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므로 중간에 퇴사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하는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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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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