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