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시급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연봉이 26,400,000원 월급여 2,200,000원 인 직원이
5월 15일에 중도퇴사를 하게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퇴사시점 급여를 (220만원/31)*15일로 계산하는데
연장근로(6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계산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을 계산을 하여야 하는데 시급을 위에 계산한 일급에서 8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시급이 계산되어 지는데 이렇게 시급을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의 임금항목을 보고 통상임금을 골라내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의 대가 요건을 충족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의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209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급여 2,200,000원 인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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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으로 한달을 근무하면
세전 220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라면,
시급은 간단합니다.
220만원/209시간=10,526원입니다.
그러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6시간을 곱해서 지급.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6시간*1.5배를 곱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나, 해당 월에 초과근무를 한 때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이 아닌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를 6시간 한 경우에는 "6시간*220만원/209시간*1.5= 94,737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면 한달을 209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통상시급은 고정비에서 한달 소정근로시간을 나누면 되며, 고정급여가 220만원이라 한다면 220만원/209시간으로 나눈 것이 통상 시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2,200,000÷209=10,526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고 월급여 220만원이 모두 기본급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2,200,000 / 209로 계산된 금액이 시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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