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의 임금항목을 보고 통상임금을 골라내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의 대가 요건을 충족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의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209시간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나, 해당 월에 초과근무를 한 때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이 아닌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를 6시간 한 경우에는 "6시간*220만원/209시간*1.5= 94,737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