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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나팔새257
행운의나팔새257
22.05.13

연봉을 시급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연봉이 26,400,000원 월급여 2,200,000원 인 직원이

5월 15일에 중도퇴사를 하게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퇴사시점 급여를 (220만원/31)*15일로 계산하는데

연장근로(6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계산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을 계산을 하여야 하는데 시급을 위에 계산한 일급에서 8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시급이 계산되어 지는데 이렇게 시급을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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