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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내어서무엇하나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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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승진후보자명부 와 인사위원회?

저는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근무한지는 15년이 넘었구요 ... 알만큼 안다고 생각해서 참고 다니는데 대놓고 모욕과 사직을 강요 받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요지는 제가 승진 대상이 었는데 탈락했습니다. 들어보니 아니 확인을 하니 사실이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에 제가 1등-80 2등-70점 3등-60점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규정엔 3배수내에서 심의절차를 거쳐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1) 사전에 (위원들을 짜고 들어갔다 는 소문)이 있는데 밝힐 방법은 없습니다. 2번이나 이런식으로 저보다 한참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2번이나 승진 하였습니다. 사장이 뒤에서 조정해서 위원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는것 같은데요. 또 이런짓을 할갓같습니다.

제 승진보다 이렇게 고통과 모욕을 주는데 참고만 있을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아닌척하며 괴롭힘을 하고 있는데 방법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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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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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있으므로 괴롭힘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시길 바라며, 여의치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원들에 대한 징계, 포상, 승진 등 인사명령과 관련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게 인정되는 고유한 권한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러한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반사회적이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특정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승진대상자에서 배제하였다거나 또는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었다는 등의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실무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3. 한가지 예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승진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회사의 인사평가 또는 승진심사가 법원의 사법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 이를 다투어볼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승진이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나,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승진대상자에서 배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명백히 잘못한 점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 적어주신 내용이 직장내괴롭힘

    에 해당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괴롭힘과 관련한 증거가 수집되지 않는 경우 인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승진배제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르게 되며,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