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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월~금주5일근무인데 수요일이 공휴일일때?
월~금중에 수요일에 공휴일이라 쉬는 경우1.토요일에 출근을 해야하나요?-> 출근 의무는 없습니다.2.토요일쉬는거 연차로 까이나요?-> 주중에 휴일이 있다는 이유로 연차를 제할 수는 없습니다.3.토요일 쉬는거 월급에서 까이나요?-> 마찬가지로 주중에 휴일이 있다고 하여 임금을 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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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정당한 이직 사유
1. 실업급여의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문의하신 경우가 이러한 차별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보심이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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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평균임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로 사료됩니다.2.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므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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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보상 받을수 있나요?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까지의 기간 내의 미사용수당 청구권, 여전히 존속하는 휴가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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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알바로 일하는거 보고 석달후에 직원채용, 퇴직금정산
1. 시용계약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이른바 시용, 수습 등의 내용으로 사료되오며,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고, 취업규칙 등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정함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발생에 이러한 기간은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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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인계 해줄 직원이 없을때 퇴사 가능한가요?
1. 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인수인계할 직원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사직을 승낙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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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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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1년 이내 이직시 환급 받을수 있나요
1. 퇴직지급금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퇴직적립금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가 지급한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징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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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표에서 새로운 업무가 동의없이 추가되었어요?
1. 취업규칙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취업상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의미하며, 단순 업무분장표는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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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당한거 같은데 일한 급여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1. 임금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은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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