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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왈라비240
핫한왈라비24022.05.04

알바 해고 당한거 같은데 일한 급여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저번주부터 주말 알바를 나갔습니다.

주말 8시간하기로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어린이날도 나오라는 겁니다.

저는 주말 알바라 안된다고 했는데 면접때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런식이냐고 하더라구요.면접본것도 한달 전이라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제가 어린이날에 나오겠다고 말한 기억이 없는데 죄송하다고 했더니 분명히 나온다고 했다라고 같은 말만 하시네요.


서로 기분 상하기 싫어서 나올 수 없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제가 그랬으면 죄송하다 해결방안은 없느냐

없으면 책임지고 그만두던가 다른 알바 구해질때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틀이 지나도 답장이 없네요.


이정도면 짤린거 같은데 나오라해도 안갈거긴 합니다. 문제는 이틀 일한 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출퇴근 기록도 없어서 물어볼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사장님이 자리를 계속

비워서 끝내 못했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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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임금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은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 근로계약서 상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동의한 때에는 휴일근로를 할 의무는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제공한 날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틀 근로를 제공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넣으면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는 없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일한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진정 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날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우선 사장님에게 알바가 최종 끝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만일 알바가 종료된 것이라면 14일 이내로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이틀 근무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에 대한 급여는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자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