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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로세금을내는데고용보험을받을수있는지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반드시 되어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을 요청하시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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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변경된 복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1.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유를 참고해보시길 바라며, 단순 복지의 변경은 해당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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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전환 시 사대보험 신고해야하나요?
1. 촉탁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계속근로의 촉탁직의 처리에 대하여는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판단하시어 진행을 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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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퇴직 권고시 제비뽑기로 가능한가요?
1.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해고이며, 사용자의 사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이 있는 것이 권고사직이므로, 이 내용에 따라 진행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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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시 지급기간에 대한 질문
1. 사업주 처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러한 경우 진정이 아닌 고소장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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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해도 문제 없나요??
1. 연차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하계 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며, 이 내용이 존재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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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입사후 수습기간에 연차발생?
1.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겠으며, 중도 퇴사의 경우 일할계산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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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전 직장 또한 해당 기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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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연차하루사용시 그주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또 그달의 수당도 지급되나요?
제가 5월을 개근하면 주어지는 수당이나 유급휴가중 유급휴가를 선택해서 6월에 하루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은 근무를 했을 때 그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발생합니다.또 6월에서 그 하루의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날은 모두 개근일때 6월의 수당또는 1일의연차유급휴가 중 (계약기간이 6월30일까지라서) 6월에 관한 수당도 지급되나요?-> 딱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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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프리랜서 전환 후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
1. 경력의 인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아닌 경력의 인정의 경우 개별적인 내용 및 사업장 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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