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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수습 기간 중 자진 퇴사에 대해 여쭤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어 사직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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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내 CCTV 임의연람 불법여부가 궁금합니다.
1. CCTV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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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자의 날, 주말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 문의
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내의 보상휴가제에 관한 서면합의서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보상휴가는 가산수당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가산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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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4대보험의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을 진행한다고 하였으므로, 소급 가입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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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으로 판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으로는 인정이 어려워보입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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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인한 결근.내용증명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병가 실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병가를 실시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병가를 실시 중이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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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인데 주말에 타업체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을때, 발생한 교통비는 지급받을수잇나요..?
1. 출장시 발생하는 교통 경비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의 내규 등에서 정할 내용이나, 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나 인사팀에 이를 문의하시어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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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근로 기준 질문 드립니다.
1. 야간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로써 22시 ~ 06시의 근무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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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일자를 입사자들 별로 다르게 적용해야할까요?
1. 연봉협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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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미용사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단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의 판단은 어려우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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