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미용사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미용사를 고용하여 운영중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1. 매출의 일부를 분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 약값은 사업주가 부담하였으나 이를 선지급한 형태라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3. 근무시간을 정하긴 하였으나 미용사가 잘 지키지 않았고, 무단 결근을 하는 등 하였습니다.
4. 휴일을 합의하여 일주일에 두 번 쉬는데 겸직금지조항은 없습니다.
퇴직금이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판단지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는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처 노무사에게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기 위한 판단지표를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판례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단정하기 어려우나,
①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태도, 휴가 등 제반 근로조건 및 헤어시술 외의 고객관리, 헤어시술 결과보고, 교육, 홍보 등 많은 부분의 업무처리방식을 지시하거나
② 헤어디자이너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③ 헤어디자이너 개인 소유의 물품 이외에 스타일링 제품과 시설, 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④ 제3자의 업무대행이나 다른 사업자의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는 등
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없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에 근로를 한 것이라면 프리랜서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급이 있고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로하며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로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미용사라면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직종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위 사실관계뿐 아니라,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ii) 업무도구의 소유 여부, iii)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하게 할 수 있었는지, iv)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v)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vi)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부차적으로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상기 내용에 따르면 1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통상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스텝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나 디자이너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디자이너 또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요소를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단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의 판단은 어려우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그 명칭보다는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판단을 통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출근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작업에 필요한 비품 등을 사용자가 제공하는지,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지, 근로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이윤창출과 손실초래의 부담을 스스로 안고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인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성 입증의 경우 어느 한가지 요소가 아닌 다양한 사정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아래에 근로자성과 관련한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속득세의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문의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 판단이 어려우니 노무사를 찾아가셔서 상담받아 보시기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비율제운영 , 약값은 근로자 수수료에서 공제한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볼 여지가 있으나,
2.근무시간에 대해서 영업시간으로 정하고,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는 경우라면 문제없으나,
근무시간이 특정되고, 해당시간 출근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등이 존재하는 경우
휴일등이 특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 인정이 유리하게 인정됩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2번과 같이 지휘감독 받은 내용이 주를 이룬다면
1번의 사항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성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