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미용사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미용사를 고용하여 운영중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1. 매출의 일부를 분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 약값은 사업주가 부담하였으나 이를 선지급한 형태라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3. 근무시간을 정하긴 하였으나 미용사가 잘 지키지 않았고, 무단 결근을 하는 등 하였습니다.
4. 휴일을 합의하여 일주일에 두 번 쉬는데 겸직금지조항은 없습니다.
퇴직금이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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