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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명시는 어떻게 해놔야할까요.
1. 근로계약서의 휴일 등에 대한 명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의 휴일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을 사실대로 적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며,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작성은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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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회복무요원 질문입니다.
1.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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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을 했다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1. 급여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구체적인 시간당 임금액은 사용자에게 문의를 하시어 얼마인지를 알아보시고, 22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8시간의 근무는 73,280원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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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근로자 권고사직시 사업주에 피해가 있을 까요?
1.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의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고용 창출과 관련한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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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에 대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연차가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면, 22년도에는 앞에 사용한 6개의 연차 이외에 9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기관에서 계산한대로 하면 1년간 15일 연차 발생이 아닌 13.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연차수당은 별도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미 삭제된 규정으로,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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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입사 1년되기 하루 전 퇴사 의사 밝히고 회사 측에서당일 퇴사를 시키는 게 가능한가요?
내일이면 입사 1년이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어 퇴사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했다가 당일 퇴사를 회사 측에서 요구해도 되나요?->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결정이므로 이는 협의사항으로 사료되오며,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을 살펴보시어 사직 규정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퇴직금 뿐만 아니라 조기취업수당까지 받아야 해서요. 만약 1월 1일 입사라면 12월 31일까지 근무해도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되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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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계약 시작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1. 회사가 연봉협상으로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정규직원 계약기간이 21.02.15~22.02.14 인데, 2월에 누락되어 3/29일에 연봉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연봉협상한 날짜 22.03.29~23.03.28로 계약기간을 적어도 되나요?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언제부터로 설정해야 하나요?-> 연봉의 결정과 근로계약기간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연봉액의 적용기간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연봉액이 결정된 날부터로 기산하시면 될 것입니다.2. 회사가 직원들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초과근무에 대한 대표님 결재내역은 있는데, 급여에는 반영을 안한다고 합니다.이 경우 대표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서 야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근거로 하시어 말씀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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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받을수있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촉진이 시행되지 않은 이상,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존속하는 것이며 퇴사 등의 사정으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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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근무시 2시간 잔업했는데 1시간만 잔업 인정인가요?
1. 휴게시간의 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은 실질을 보아 구분하여야 하므로, 휴게시간이라고 하지만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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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 (경조사 유급휴가 건)
1. 경조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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