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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엄한진도개106
냉엄한진도개106
22.03.30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계약 시작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10인미만 기업에 취업했는데 인사업무는 처음이라 2가지 질문드립니다.

1. 회사가 연봉협상으로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 계약기간이 21.02.15~22.02.14 인데, 2월에 누락되어 3/29일에 연봉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봉협상한 날짜 22.03.29~23.03.28로 계약기간을 적어도 되나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언제부터로 설정해야 하나요?

2. 회사가 직원들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대표님 결재내역은 있는데, 급여에는 반영을 안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대표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서 야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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