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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진도개106
냉엄한진도개10622.03.30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계약 시작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10인미만 기업에 취업했는데 인사업무는 처음이라 2가지 질문드립니다.

1. 회사가 연봉협상으로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 계약기간이 21.02.15~22.02.14 인데, 2월에 누락되어 3/29일에 연봉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봉협상한 날짜 22.03.29~23.03.28로 계약기간을 적어도 되나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언제부터로 설정해야 하나요?

2. 회사가 직원들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대표님 결재내역은 있는데, 급여에는 반영을 안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대표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서 야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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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새로운 연봉이 적용되는 시기는 3월 29일이므로 2022년 3월29일 ~ 2023년 3월28일을 근로계약기간으로 기재해야겠습니다.

    2. 한편, 연장근무에 관한 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지급을 촉구해야겠으나 재직중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직원들과 함께 건의형식으로 알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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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봉협상 결과 확정된 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2.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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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새로 협약한 연봉을 언제부터 적용하게 될지에 따라 근로계약서 기간을 3/29로 할 것인지 2/15로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하고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상기시켜 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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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은 상이한 개념이며, 질의와 같이 연봉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연봉계약기간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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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연봉협상으로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 계약기간이 21.02.15~22.02.14 인데, 2월에 누락되어 3/29일에 연봉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봉협상한 날짜 22.03.29~23.03.28로 계약기간을 적어도 되나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언제부터로 설정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2022.2.15~2023.2.14로 정하고 인상된 연봉액을 2월에 적용하면 됩니다.

    2. 회사가 직원들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대표님 결재내역은 있는데, 급여에는 반영을 안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대표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서 야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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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시작일은 실제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을 의미합니다.

    연봉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 시작일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봉 적용시작일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등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이기에 사업주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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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네 연봉 적용일(3. 29)로부터 기간을 정하셔도 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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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3월 29일로 임금계약기간을 체결하셔도 되지만, 근로계약 기간을 3월 29일로 시작할 경우 추후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였다면 해당 임금을 지급받지는 못할 수 있으나,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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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연봉협상으로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 계약기간이 21.02.15~22.02.14 인데, 2월에 누락되어 3/29일에 연봉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봉협상한 날짜 22.03.29~23.03.28로 계약기간을 적어도 되나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언제부터로 설정해야 하나요?

    (1)연봉계약과 근로계약을 별도로 작성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하나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실제입사일을 명시하고 연봉적용기간을 별도 작성해야할 것입니다.

    2. 회사가 직원들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대표님 결재내역은 있는데, 급여에는 반영을 안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대표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서 야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근무한 기록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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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사가 연봉협상으로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 계약기간이 21.02.15~22.02.14 인데, 2월에 누락되어 3/29일에 연봉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봉협상한 날짜 22.03.29~23.03.28로 계약기간을 적어도 되나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언제부터로 설정해야 하나요?

    -> 연봉의 결정과 근로계약기간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연봉액의 적용기간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연봉액이 결정된 날부터로 기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2. 회사가 직원들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대표님 결재내역은 있는데, 급여에는 반영을 안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대표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서 야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 근로기준법 제56조를 근거로 하시어 말씀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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