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포괄연봉제 계약직 관리직 초과근무 인정여부
1.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포괄임금제를 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 근로시간에 비추어 그 액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0
0
공동대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0
0
육아휴식 신청 가능시기가 아이가 9세 또는 초2까지 가능하다 들었는데 지금 아이가 초2, 9세에요
1. 육아휴직의 실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은 실시 시점에서 아이의 나이 등을 판단하므로, 휴직 중 아이가 그 나이를 도과한다고 하더라도 휴직기간은 보장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0
0
계약서 상 1년미만 퇴직금 지급?
1. 퇴직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0
0
정규직 자발적 퇴사, 퇴사 처리 전 1개월 단기계약직을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0
0
토요수당 강제로 쉬게 하는데 법에 어긋나는거 맞나요?
1. 휴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0
0
회사에 문졔가 있어 퇴근 하라고해서
1. 연차유급휴가의 강제소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강제로 휴가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0
0
이직 후 수습기간 중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0
0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희망퇴직금 계산은?
1. 희망 위로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희망 위로금에 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0
0
정규직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나요?
1. 정규직 등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사 측에서 아마 연봉계약에 대한 내용을 적시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만, 확실히 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것을 말씀하시어 협의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9
0
0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