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문졔가 있어 퇴근 하라고해서
저번주에 회사에서 불이 나서 진압은 잘 했고 그 담날에 회사에서 아무말도없어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출근을 하고 보니 일 할사항이 이니라서 출근하고 좀 지나서 출근한 사람들을 모두 퇴근을 하라고해서 퇴근을 했는데 회사에서 그날을 연차로 사용하라고하는데 그 래도 되는지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의 대체가 아닌 경우 개인의 청구 없이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화재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라도 화재의 발생 원인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 시 이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수는 없으며 회사사정으로
조기퇴근을 시킨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화재, 수재가 사용자의 시설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나, 천재지변 기타 제3자에 의한 방화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퇴근하라 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연차를 강요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용자에게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번주에 회사에서 불이 나서 진압은 잘 했고 그 담날에 회사에서 아무말도없어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출근을 하고 보니 일 할사항이 이니라서 출근하고 좀 지나서 출근한 사람들을 모두 퇴근을 하라고해서 퇴근을 했는데 회사에서 그날을 연차로 사용하라고하는데 그 래도 되는지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사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는 바, 연차처리는 강제소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강제소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강제로 휴가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을 했으므로 해당일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