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단단한도마뱀100
단단한도마뱀10022.03.29

회사에 문졔가 있어 퇴근 하라고해서

저번주에 회사에서 불이 나서 진압은 잘 했고 그 담날에 회사에서 아무말도없어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출근을 하고 보니 일 할사항이 이니라서 출근하고 좀 지나서 출근한 사람들을 모두 퇴근을 하라고해서 퇴근을 했는데 회사에서 그날을 연차로 사용하라고하는데 그 래도 되는지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의 대체가 아닌 경우 개인의 청구 없이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화재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라도 화재의 발생 원인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 시 이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수는 없으며 회사사정으로

    조기퇴근을 시킨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화재, 수재가 사용자의 시설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나, 천재지변 기타 제3자에 의한 방화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퇴근하라 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연차를 강요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용자에게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번주에 회사에서 불이 나서 진압은 잘 했고 그 담날에 회사에서 아무말도없어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출근을 하고 보니 일 할사항이 이니라서 출근하고 좀 지나서 출근한 사람들을 모두 퇴근을 하라고해서 퇴근을 했는데 회사에서 그날을 연차로 사용하라고하는데 그 래도 되는지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사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는 바, 연차처리는 강제소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연차유급휴가의 강제소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강제로 휴가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을 했으므로 해당일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