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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3달후에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언제까지 사직원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꼭 바로 제출해야하나요?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을 하려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어 사직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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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그럼 저의 경우에는 3월, 2월, 1월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이 되는건지->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일로 3개월에 대하여, 해당 일에 확보한 임금을 도합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2. 기본급 외의 추가 수당과 성과급도 모두 퇴직금에 반영되는건지-> 산정 범위에 포함된 수당은 모두 포함될 것이며, 개인의 근로제공에 따른 실적에 연동해 지급하는 형태의 성과급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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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고정연장 가능여부와 단축근로
- 제가 임신 사실을 알고 단축근무에 대해 알아보니 임산부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이외에 연장근로는 안된다는 말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본인이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여도 절대 금지되며,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도 없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제 직업상 1일 8시간, 주 40시간씩 일하는 건 의미가 없는 직업이라 하루에 10시간씩 총 4일만 근무가 가능한가요?-> 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또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 40시간만 근로하게 된다면 고정연장수당 없이 기본급만 받게 되나요?->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겠습니다.- 혹시 제 동의하에 연장근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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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기전실 전기주임으로 근무중 구두해고통지 합당한가?
1. 근로계약서의 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작성하신 촉탁직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21.12.30.~22.3.29.로 정해진 상황에서 해당 사용자의 의미가 29일 이후로 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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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재직 퇴사 퇴직금 못받나요?
1. 퇴직금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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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궁금합니다!!!!!!!! ㅜㅠㅠㅠ (노동부 기준)
1.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2. 21.06.05 부터 22.01.28까지 80프로 만근이 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동안 근로에 대한 연차발생은 없는지 ? or-> 1년간의 근로를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21.06.05 부터 22.06.04 까지 80프로 만근이 되지 않으므로 1달 만근 기준 산정 7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되는지?-> 2번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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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 1달 의무인가요?
1.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알기 위하여는 먼저 임금이 월급제로 지급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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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늦게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급여의 지연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근로자의 급여를 매월 1회이상 정기일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임금의 지급일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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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 직장이 가족회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가족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적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가족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직접 입증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을 인정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실제 근무여부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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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원이 악의적으로 신입들에게 퇴사종용을 하였습니다.
1. 근로자의 징계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별도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에 관한 규정으로 근로자를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 근로환경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들을 객관적으로 수집하시어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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